조합측 "환승센터 부지 시에 제공하고 지하차도 건설 비용도 분담하겠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 미이행으로 공사중지 명령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제세교지구 조합 "인가조건 이행"…평택시, 공사중지 유보
평택시는 지제세교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이달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조합이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1만6천여㎡)를 조성 원가로 시에 매각하고,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합은 2018년 환승센터 부지를 사업 시행사에 돌연 매각했으며, 지제역 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선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시에 개진해왔다.

이에 시는 조합이 인가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사중지 명령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한 부지별로 진행 중인 모든 건축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 조치다.

사전 절차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조합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시와 조합, 사업 시행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실제 협약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한 후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제역 동쪽으로 인접한 부지 84만㎡에 2021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총 6천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