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정' 혈액 보유일 61일 불과…2015년의 3분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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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헌혈 독려·적정 혈액사용 체계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지난해 평균 5일분 이상의 혈액량을 보유해 '적정'하다고 여겨진 날이 60여일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혈액 보유일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으로 분류된 날은 61일로 집계됐다.
대한적십자사는 평균 혈액 보유량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액 보유량이 ▲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 3일 이상∼5일 미만일 때 '관심' ▲ 2일 이상∼3일 미만일 때 '주의' ▲ 1일 이상∼2일 미만일 때 '경계' ▲ 1일 미만일 때 '심각' 등으로 구분한다.
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해 '적정'하다고 여겨진 날은 2015년 198일, 2016년 130일, 2017년 160일, 2018년 97일, 2019년 61일 등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5년간 '적정' 상태였던 날을 모두 합치면 총 646일로, 전체의 35.4%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 적정 혈액 보유일수만 놓고 보면 2015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혈액 보유량이 4일 미만인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19년 129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황을 보면 적정 혈액을 보유한 날은 총 80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1월과 4월에는 적정 혈액 보유일이 단 하루도 없었으며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 참여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까지 적정 혈액 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혈액 보유일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으로 분류된 날은 61일로 집계됐다.
대한적십자사는 평균 혈액 보유량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혈액 보유량이 ▲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 3일 이상∼5일 미만일 때 '관심' ▲ 2일 이상∼3일 미만일 때 '주의' ▲ 1일 이상∼2일 미만일 때 '경계' ▲ 1일 미만일 때 '심각' 등으로 구분한다.
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해 '적정'하다고 여겨진 날은 2015년 198일, 2016년 130일, 2017년 160일, 2018년 97일, 2019년 61일 등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5년간 '적정' 상태였던 날을 모두 합치면 총 646일로, 전체의 35.4%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 적정 혈액 보유일수만 놓고 보면 2015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혈액 보유량이 4일 미만인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19년 129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1월과 4월에는 적정 혈액 보유일이 단 하루도 없었으며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 참여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까지 적정 혈액 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