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배출 위반 1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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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9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점검,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는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다.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시는 배출 허용 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오염도 검사'와 배출이나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 등 총 10개 업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는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다.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시는 배출 허용 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오염도 검사'와 배출이나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 등 총 10개 업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