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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강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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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강화 유지
    오는 12일부터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석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지속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돼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단,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며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전국 공통 조치 중요 내용은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 유지, 그 외 10종 시설은 집합금지 해제, 클럽·단란주점 등 5종 유흥시설은 시설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이 시행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해제(박람회, 축제, 학술행사 등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수도권은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음식점·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는 권고사항이지만 전국과 동일하게 박람회, 축제, 학술행사 등에서의 시설면적 인원 제한 기준은 강제"라고 말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되지만, 예배실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오는 11월 13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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