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비위로 징계받은 LH 직원 매년 늘어…지난해 823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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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LH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지난해 823명으로 증가했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수령 등으로 다양했다.
2016∼2019년 내부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가 이뤄진 사례 중 실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하향된 경우도 30%에 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징계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계, 주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조직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직기강 해이가 근절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해 적발시 무관용 처벌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LH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지난해 823명으로 증가했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수령 등으로 다양했다.
2016∼2019년 내부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가 이뤄진 사례 중 실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하향된 경우도 30%에 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징계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계, 주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조직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직기강 해이가 근절되지 않아 송구하다"며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해 적발시 무관용 처벌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