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낙태죄 존치 정부안 논란에 "국회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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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낙태죄 들어내겠다"…'처벌 폐지' 개정안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에 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법을 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부안은 부족하다"며 "낙태죄를 형법 상 존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헌재 판결을 반영,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또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낙태를 부분 허용하면서도 형법상 처벌 조항을 존치하는 것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개정안이 제출되면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내 입법하겠다"(허영 대변인 논평)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후 법안 발의와 심사를 통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 역시 전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 중단 또는 지속을 선택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낙태죄 존치·낙태 허용기간 14주 유지는 청와대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법을 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내용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부안은 부족하다"며 "낙태죄를 형법 상 존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헌재 판결을 반영,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또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낙태를 부분 허용하면서도 형법상 처벌 조항을 존치하는 것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개정안이 제출되면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내 입법하겠다"(허영 대변인 논평)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후 법안 발의와 심사를 통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 역시 전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 중단 또는 지속을 선택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낙태죄 존치·낙태 허용기간 14주 유지는 청와대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