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과거에도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A씨는 이번에도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 상습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