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201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따라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임대주택 16세대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포구 '신촌지역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곳은 주 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게 했다.

총 288세대(일반분양 233세대, 공공임대 55세대)를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과 도서관 등도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지 5곳 중 첫 번째로 이번 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사업들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용산구 한강로3가 63 일대의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은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