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판매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라임 펀드를 판매할 당시 재직한 전·현직 CEO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경고→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이다.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을 포함한 CEO 4~5명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회사에도 별도의 기관 중징계 조치가 사전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와 일부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CEO 징계안에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제24조)을 적용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임직원이 부실 펀드를 판매하게 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CEO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