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입법안 낙태죄 부활시켜…즉시 철회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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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낙태 허용 기간 14주 아닌 22주로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낙태죄 관련)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 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었는데, 이를 정부안이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자유 의사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임신 주 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 명확히 알 수 없어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4주 이후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받게 한 것과 14주와 24주 사이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 중지를 허용한 것도 건강권 침해라고 봤다.
또 의사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권 명시는 여성의 시술 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미성년자 추가 동의 요건은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번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 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위선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낙태 허용 기간 14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도 포섭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낙태 허용 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정한 데 따라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들이 불법 낙태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낙태죄 관련)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 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었는데, 이를 정부안이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자유 의사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임신 주 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 명확히 알 수 없어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4주 이후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받게 한 것과 14주와 24주 사이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 중지를 허용한 것도 건강권 침해라고 봤다.
또 의사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권 명시는 여성의 시술 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미성년자 추가 동의 요건은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번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 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위선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낙태 허용 기간 14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도 포섭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낙태 허용 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정한 데 따라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들이 불법 낙태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