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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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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7일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에 회신한 공수처법 검토의견에 대해 "보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반대한다고 보도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과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 권한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조 처장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회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기관에 입장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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