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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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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첩보 통해 북으로 간 사실 알게 돼"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7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7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 후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수 소속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해 이씨가 실종된 첫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월요일(21일)에 실무진에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씨의)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서욱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서욱 장관은 "나중에 첩보를 분석해 북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듯 (이씨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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