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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법 시행령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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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수·자격 보증인 보수 축소·절차 간소화 등 촉구
    완주군의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법 시행령 간소화해야"
    전북 완주군의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이 특별조치법의 세부 시행령이 까다로워 신청인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으로,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450만원가량의 보수를 내야 한다.

    군의회는 "14년 만에 세 번째 시행되는 이 특별조치법은 이전과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보수를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토록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조항을 삭제하고, 보증인을 5명에서 3명 이상으로 축소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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