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건설원가 공개 왜 안하나…소송 7건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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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패 소송 언제까지…자진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과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천안 갑)이 LH로부터 받은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접수된 총 18건의 청구 가운데 7건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공개 7건은 비공개 처분 후 정보공개청구 신청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LH가 패소한 결과이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문진석 의원은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는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천안 갑)이 LH로부터 받은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접수된 총 18건의 청구 가운데 7건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공개 7건은 비공개 처분 후 정보공개청구 신청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LH가 패소한 결과이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문진석 의원은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는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