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 출간

출판계가 다음 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를 사수하기 위해 제도를 소개한 책까지 펴내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6일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를 출간했다.

한국출판학회 부회장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쓴 이 책은 도서정가제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 단행본으로 '책과 문화를 살리는 도서정가제 바로 알기'란 부제를 달았다.

출판계, 도서정가제 사수 총력…제도 소개한 단행본 펴내
도서정가제란 "책의 가격 및 유동 질서 유지와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해 생산자인 출판사가 정한 가격(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책은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2014년 11월 개정된 것으로 정가에서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오프라인 서점 등 출판 유통 환경이며 궁극적으로는 신간 발행의 증가 등 출판 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출판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책은 설명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마치 정부나 출판계가 나서서 책을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거나 이 법이 생겨서 책의 판매가 줄고 서점이 감소했으며 재고가 쌓여서 출판산업의 위기가 커진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인회의는 "동네책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서정가제의 제정 취지와 이 제도가 가져올 출판 생태계의 긍정적 변화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내 도서정가제는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1977년 '정찰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도서를 정가 판매 허용 상품으로 지정했다.

1990년대 중반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자율 협약 방식의 정가제에 한계가 드러났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가 판매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제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2003년 2월부터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정가제 조항이 포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개정을 거쳐왔다.

다만, 2003년 이후 개정안에서 할인율이 높아져 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부터 할인율이 축소됐으며 2017년 11월에는 종전 할인 폭이 유지됐다.

출판계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문체부가 지난 1년간 16차례에 걸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무시하며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 출판 유통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출판인회의는 지난 8월 출판사와 서점, 작가, 독서 단체 등 출판 관련 단체들로 '도서정가제 사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론조사와 성명 발표,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장관 주재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추진하는 등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출판산업 진흥과 소비자 후생 제고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 도서정가제 사수 총력…제도 소개한 단행본 펴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