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상공인에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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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gangnam00@gangnam.go.kr) 신청이나 방문신청(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강남구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를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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