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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소상공인에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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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소상공인에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관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장당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gangnam00@gangnam.go.kr) 신청이나 방문신청(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강남구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를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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