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법령 정비·인센티브 통해 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새로 도입한 기업들이 급감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CP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인 CP(Compliance Program)를 새로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3곳에 불과했다.

CP를 신규 도입한 곳은 2011년 109곳, 2012년 66곳에 달했으나 2013년(35곳), 2014년(46곳)에 이어 2015년에는 4곳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6년(16곳)부터 2017년(22곳), 2018년(15곳)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2015년보다도 적은 3곳으로 줄었다.

CP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 평가, 현장 방문을 거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CP는 매우 중요한 제도나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등급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낮고,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되어 신청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신규도입 기업 3곳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