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국방부 거부 시 행정소송 통해 공개 청구할 것"
국방부,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에 "검토 후 답변"
국방부는 6일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 접수되고 담당 부서가 지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파일이다.

정보공개 청구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구 대상물에서) A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A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 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군사기밀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했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며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부대변인은 A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월북 의사의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현재까지 존중하고 있다"며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