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겨 처리 절차 시작

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접수…28일 본회의 보고 전망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이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