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평생착용?·목욕탕도 예외無?…마스크 과태료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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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착용 기간·지역은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야
수영장 풀내·대중 목욕탕 탕내·14세 미만자 등 예외 규정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개정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도 적잖이 눈에 띈다.
이에 연합뉴스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둘러싸고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 평생 마스크 써야?…아니다.
지자체장이 '기간' 지정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법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는 '과태료도 좋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생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뜻 아니겠느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평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 같은 견해는 '과태료 부과를 법으로 명시한 만큼 다시 개정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보건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지자체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경기도는 이보다 조금 앞선 같은 달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 손님이 마스크 안 써도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손님에 마스크 착용 요청 등 의무 이행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 술집,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우려도 크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가게 운영자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주점 주인으로 소개한 회원이 최근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리면 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손님이 마스크를 안 끼는 것도 업주 책임이라니 여러모로 심란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벌금을 무는데, 업주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왜 업주에게 죄를 넘기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역준수 명령을 이행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손님의 방역 규정 위반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는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지자체가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업주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 사우나서 목욕하거나 식당서 음식 먹을 땐 의무 착용 '예외'
정부가 과태료 부과 예외 사례를 밝혔음에도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팩트'와 거리가 있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4세 미만인 사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목욕탕에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천식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는 등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수영장 풀내·대중 목욕탕 탕내·14세 미만자 등 예외 규정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개정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도 적잖이 눈에 띈다.
이에 연합뉴스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둘러싸고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 평생 마스크 써야?…아니다.
지자체장이 '기간' 지정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법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는 '과태료도 좋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생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뜻 아니겠느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평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 같은 견해는 '과태료 부과를 법으로 명시한 만큼 다시 개정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보건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지자체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경기도는 이보다 조금 앞선 같은 달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 손님이 마스크 안 써도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손님에 마스크 착용 요청 등 의무 이행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 술집,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우려도 크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가게 운영자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주점 주인으로 소개한 회원이 최근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리면 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손님이 마스크를 안 끼는 것도 업주 책임이라니 여러모로 심란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벌금을 무는데, 업주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왜 업주에게 죄를 넘기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역준수 명령을 이행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손님의 방역 규정 위반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는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지자체가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업주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 사우나서 목욕하거나 식당서 음식 먹을 땐 의무 착용 '예외'
정부가 과태료 부과 예외 사례를 밝혔음에도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팩트'와 거리가 있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4세 미만인 사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목욕탕에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천식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는 등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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