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과액 45% 못 거둬…1천만원 이상 고액미납이 99.5%

지난 3년간 수뢰나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45%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죄질이 나빠 고액을 부과받은 공무원일수록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았다.

임호선 "수뢰·횡령 공무원 죄질 나쁠수록 징계부가금 안 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중앙부처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291건 16억9천713만원이다.

이 중 272건 9억3천706만원만 징수했지만, 19건 7억6천7만원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미납 징계부가금은 건수로는 6.5%에 불과했지만, 금액으로는 45%를 차지한다.

미납된 19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은 11건(58%)이고 미납액은 7억5천647만원에 달한다.

못 거둔 징계부가금 총액의 99.5%에 이른다.

죄질이 나빠 징계부가금 부과액이 큰 공무원일수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부과액이 가장 컸던 국세청(2억555만원)은 6건 중 5건을 징수했지만, 금액은 555만원으로 부과액의 2.7%에 그쳤다.

1명이 2억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시행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게 부당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한다.

임 의원은 "부과액이 클수록 죄질이 나쁜 것인데, 고액 징계부가금일수록 미납액이 많았다"며 "정부부처는 고액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공무원들의 비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