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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집 앞 차량집회 허용에 "법원 판단 존중…동네 이웃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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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부근 도로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부근 도로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자신의 자택 근방에서 차량 집회를 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라는 비상상황에도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떤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개천절인 전날 조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한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다.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라고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차량 1대당 1명씩 9대 미만 △제한된 경로에서만 진행 △집회 도중 창문을 여는 행위나 구호 제창 금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시간 제한 등 조건을 부가했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시민단체는 조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고, 이후 추 장관의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인근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차량 앞에는 '추미애는 나라망신'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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