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스크 의무화 13일 시행…계도기간후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입력2020.10.04 16:40 수정2020.10.04 1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법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효력 인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연세대는 이 같은 법원 판단에도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는 피해 구제 대책을 그대로 이행... 2 '입시비리 혐의' 조민, 18일 항소심 첫 공판…다시 법정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3 '베트남 관광객 38명' 감쪽 같이 사라졌다…발칵 뒤집힌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