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출금리 제동"…증권사 금리 매월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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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4일 증권사들의 대출금리 산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별로 제 각각이었던 조달 금리를 CP, RP 등 시장 금리나 코리보 등 기준 금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산조정금리로 구성돼있는데 여기서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또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고 변경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금융투자협회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출 금리 산정 공시된다. 이번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재 산정할 수 있다.
증권담보 대출도 신용거래 융자와 동일하게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관련 내용을 고지, 공시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 즉 지표 금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재 논의할 예정이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증권사의 가산 금리가 인상돼 차주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이번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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