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재판'서 언급된 FTA 국회 충돌 판례…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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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당직자들 무죄…'절차적 정당성' 따라 판단 이뤄질 듯
"2010도13609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달 23일, 법정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한 판례를 언급하며 재판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앞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자 했던 박진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당시 상황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와 유사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옛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손모씨 등 민주당 당직자 2명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건 당시 박진 위원장은 비준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되자 사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후 비준안 단독 상정을 시도했다.
손씨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와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박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라며 "손씨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해당 사건의 행위는 박진 위원장의 위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항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의 공동폭행 혐의도 일종의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이 이를 언급한 취지다.
박 의원 등은 회의장 출입을 막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한국당에 저항한 것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누구도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의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 등은 '패트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언급한 판례가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은 2008년 FTA 충돌 사태 당시 여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과 비준 동의안 심사 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상정을 강행하려 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었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단행 등 절차에 일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이 사건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민주당의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의사 결정을 강행하려고 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과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판례와 동일한 이유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공동폭행"이라며 "의원실 진입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인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판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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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달 23일, 법정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한 판례를 언급하며 재판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앞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자 했던 박진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당시 상황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와 유사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옛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손모씨 등 민주당 당직자 2명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건 당시 박진 위원장은 비준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되자 사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후 비준안 단독 상정을 시도했다.
손씨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와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박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라며 "손씨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해당 사건의 행위는 박진 위원장의 위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항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의 공동폭행 혐의도 일종의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이 이를 언급한 취지다.
박 의원 등은 회의장 출입을 막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한국당에 저항한 것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누구도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의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 등은 '패트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언급한 판례가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은 2008년 FTA 충돌 사태 당시 여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과 비준 동의안 심사 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상정을 강행하려 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었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단행 등 절차에 일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이 사건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민주당의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의사 결정을 강행하려고 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과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판례와 동일한 이유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공동폭행"이라며 "의원실 진입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인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