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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수사 촉매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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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에 이견 없을 듯…수사팀에 힘 실어주기 주목"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수사 촉매제 될까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지금까지 열린 수사심의위는 대개 수사·기소 여부 등이 쟁점이 됐지만, 이번에는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수사심의위 16일 소집…준비 절차 진행 중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검사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시의위원회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등 관련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소집일정을 확정해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에 통보했다.

    현안위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회의 당일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나 의견 진술을 검토한 뒤 수사·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게 된다.

    최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사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등의 수사심의위에서는 피의자의 수사·기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팀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예상하고 있다.

    폭행 외에 강요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 혐의가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수사·기소 타당성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 김 검사 유족 측 "수사에 속도낼 지 주목"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보다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사심의위 권고 결과보다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김 검사의 유족 측도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통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당시 대검의 사건 감찰기록을 최근에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수사 촉매제 될까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수사 답보' 배경으로 이 사건이 대검에서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으로 종결한 사안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검찰 수사로 가해자 혐의가 뚜렷해질수록 제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대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팀이 대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검사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 기소를 권고하면 수사팀이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같은 해 11월 그를 강요와 폭행,·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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