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설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808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808억원 확보
전남도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3천125억원이 교부됐으며 전남은 808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교부액은 도청 337억원, 구례군 176억원, 담양군 92억원, 화순군 50억원, 장성군 39억원, 곡성군 39억원, 나주시 37억원, 영광군 24억원 등이다.

도내에서는 올해 7~8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2천275곳, 주택 2천401동, 농경지 7천957ha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해복구비로만 9천504억원에 이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 7천779억원이 지원되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도비 711억원과 시군비 1천1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특별교부세 확보는 이 같은 전남 도내 지자체 재정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현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