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에서 승객을 상습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7월 1일 밤 울산 지역 시내버스에 탑승해 20대 여성 승객 3명 신체에 자신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추행했다.

그는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