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4천29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천226건의 하자 심사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1천342건이 하자로 판정돼 보수가 진행됐다.
같은 기간 하자 사건의 평균 처리일도 2010년 21일에서 올해 상반기 182일로 길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이 하자 사건 처리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법정기한을 넘기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홍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입주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신청 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