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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추석 때 접견 못한다…교정당국 '거리두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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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편지 쓰기 등 비대면 행사 진행
    교정 당국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교정 당국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정시설이 추석 연휴에 가족 접견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매년 추석 전후를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진행했던 '가족 만남의 날' 등의 행사를 올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면 행사 대신 효도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지내는 수용자 합동 차례도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방침이다.

    교정 당국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도 접견자 없이 추석을 보내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추석 당일 아침 전국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고령자 위로행사 및 윷놀이·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접견 횟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당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특히 모범 수형자에 한해서는 4박 5일 귀휴 및 가족접견 등을 제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가족·지인들과는 안전한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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