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만275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만13건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8년에 7만251건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액 역시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1억원, 지난해에는 672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사이 피해액이 2.8배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대출 빙자형이 91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형이 4182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질 나쁜 범죄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기범죄에 대해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