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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징후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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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 바다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 바다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유서 등 월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A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499톤(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A호에서 B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A호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B씨의 실종 당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브리핑 발표문 전문이다.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경비함정 이동 지시 및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내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휴대폰 수·발신 통화 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침실 등 선내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 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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