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코로나 피해 임차인 돕는다"…'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는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인천 계양구 소재 교회 목사·전도사 등 또 '집단감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등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시는 계양구 소재 모 교회 목사 A(44·남)씨 등 4명이 코로나...

    2. 2

      [속보] "음성확인서 제출한 우즈벡발 입국자 52명 확진"

      [속보] "음성확인서 제출한 우즈벡발 입국자 421명 중 52명 확진"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3

      [속보]"파키스탄-카자흐스탄 입국자 음성확인서 위·변조…각 1건"

      [속보]"파키스탄-카자흐스탄 입국자 음성확인서 위·변조…각 1건"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