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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왜 떠나야 하나"…국민의힘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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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김삼화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김삼화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은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재 스토킹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새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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