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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영업자 임차료 인하' 주장하자…상가임대차법 고치자는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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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감액 요청 때 거부 제한"
    野 "감염병 땐 감액 청구권"
    공통 발의했지만 큰 입장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정부의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논란에서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임차료 지원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이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료를 증액 혹은 감액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기준을 넣자는 것인 데 비해 민 의원의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가 임차료 감액을 요청했을 때 상당한 이유 없이는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못 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SNS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가 이 지사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17일에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다툼을 벌이던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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