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에 '보좌관 청탁은 불법' 만화…군 "특정 사건과 무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언뜻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웹툰을 게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방일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신문은 전날 연재 웹툰코너인 '국방청렴툰'에 국회의원 보좌관의 청탁을 주제로 '받으라고 받아. 내 청탁을!'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실었다.

만화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군 당국자에게 전화를 걸어 육군 수색대대에 복무 중인 한 일병의 보직을 행정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해당 보좌관의 부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을 거친 뒤 '성사'됐다고 만화는 묘사하고 있다.

만화 하단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군 당국자, 사단장, 연대장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대대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규정 설명도 뒤따랐다.

다만 '특혜'를 받은 당사자인 일병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어 '제재 대상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는 실제와 관련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연재 웹툰은 50회분을 사전에 제작해 매주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 특정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