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서 감형…재판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려"
식당서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 배우자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소 줄어든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58)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남편과 아들도 A씨로부터 공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2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만큼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