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밭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특별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태풍피해 밭작물 농가 ㏊당 310만원 특별지원
도는 품목과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밭작물 재배)에 월동채소를 추가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한다.

이는 월동채소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별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태풍피해로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 불능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이어야한다.

필지 단위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신청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