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항소심 첫 공판서 1심 강력 비판 "지위따라 내로남불 법적용 안돼"
"정경심 횡령, 수사팀도 의문 품고 동기 탐색…부정부패 견제 작동했다"
검찰 "조범동·정경심 공모 인정안한 1심, 부패 아우토반 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 '이현령비현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혐의들을 두고 "법률 규정과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에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 검찰 "정경심과 공모 무죄 판단 1심, 입법권 침해"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 두 가지다.

우선 1심은 조씨가 직접 변경보고를 했거나 코링크PE 임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시켰다고 평가할 정도가 돼야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정도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 변경보고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률규정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셈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거짓 보고가 용인되는 경우 당국의 감독작용이 유명무실해지고, 최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을 하고, 정 교수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도 검찰은 "당사자 내면의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며 "이런 경우라면 재벌 오너 일가 등에도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준다"고 논박했다.

검찰 "조범동·정경심 공모 인정안한 1심, 부패 아우토반 연다"
◇ "수사팀도 '정경심이 그랬을까' 의문…부의 대물림 위해 범죄"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은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에 기생한 범죄란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공모관계 등을 신중히 수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간의 '표적 수사' 비판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정경심이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으리란 점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고, 수사팀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며 "그래서 정경심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됨에도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 탐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탐색한 결과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권한을 오남용해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 초기에 수사가 개시돼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것은 익성의 이봉직 대표 등"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가난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라)'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