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세무서 소속 9명에 적극행정 표창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주정 손소독제 원료 용도변경 선정
올해 2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손소독제의 수요가 치솟자 주원료가 되는 에탄올도 부족해졌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술 원료로 쓰려고 제조한 주정(에탄올 85% 이상)을 손소독제 원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주정은 용도에 따라 공업용, 식음용, 주류용으로 나뉘며 국세청이 그 제조·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품목이다.

주정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방역용이나 의료용으로 변경을 승인한 선례가 없었다.

그러나 부산청은 본청과 논의를 거쳐 방역활동 지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정의 용도변경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2단계로 이뤄지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통상 30일이 걸리는 처리절차를 4일만에 마치고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국세청은 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한 부산청 김창수 사무관(최우수) 등 9명을 지방청·세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아 3일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오 국세조사관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55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천만원가량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지방청·세무서 소속 9명에게 포상금, 포상휴가,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5월에는 국세청 본부 소속 7명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