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등 금지…방역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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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6일까지 어린이집 특별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때까지 외부 활동과 집단 행사, 집합 교육,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도 금지된다.
시는 또 가정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내 어린이집은 684곳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도내 어린이집 1천79곳에 대해 2주간 휴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때까지 외부 활동과 집단 행사, 집합 교육,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도 금지된다.
시는 또 가정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내 어린이집은 684곳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도내 어린이집 1천79곳에 대해 2주간 휴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