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격훈련장 지정으로 사고 위험 증대…주말·공휴일 레저활동 가능
고창 미여도 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사격훈련 위험"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인근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기존 금지구역 10개소 외에 미여도 반경 1.5마일(2.41㎞) 해역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미여도 해역은 국방부 소유 공군 사격훈련장으로 지정돼 사격훈련이 실시될 경우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여도 인근 해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낚시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레저활동 금지 기간은 연중 내내이지만, 낚시 동호회와 지역 주민들 등 여론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여도 인근을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며 "고시 내용을 숙지해 금지 구역 내에서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