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제도 시행
내일부터 국내 특허 미생물 기탁만으로 대만에 출원 가능
특허청은 대만 특허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특허 출원과 관련해 양국의 미생물 기탁을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출원 때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과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대만은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 출원인이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면 우리나라 기탁 기관에 특허 미생물을 기탁했더라도 대만에 다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미생물 기탁 상호 인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바이오 기업의 대만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