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모 업체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들어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받고, 근로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고용한 것처럼 신고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 3천100만원과 추가징수액 3천200만원 등 모두 6천3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친인척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