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석 숨긴 70대 고발 …90대 시어머니 감염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이유로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행정명령을 어겼다. 청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A씨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 28일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튿날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어머니인 B씨는 청주 나래주간보호센터를 이용자다. 이 시설의 또 다른 이용자인 80대 C씨와 40대 직원 D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B, C, D씨가 A씨에 의해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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