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코로나 확산에도 재택근무 안된대요"…퇴사 고민하는 임신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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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직장인들 "회사는 '마스크 잘 쓰라'는 말만 되풀이"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임신부 하민주(가명·35)씨 등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
"지금처럼 감염병이 창궐할 때 임신부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요즘 '임신을 괜히 했나' 하는 자책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임신 9주 차에 접어든 초기 임신부 하민주(가명·35)씨는 그토록 원하던 첫 아이를 갖게 된 기쁨도 잠시, 요즘은 커다란 불안감을 안은 채 출근하고 있다.
광복절 이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대면 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무증상 전파자와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임신부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 기저 질환자 등과 함께 감염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전염병 감염이 쉬울뿐더러 감염 시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센터장은 "최근 임신부들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만약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1세 미만 신생아가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위중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노19가 확산하는)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증상이 없어도 출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씨는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점이 걱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대 클라우디오 페니치아 면역학 조교수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신생아 2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례 연구를 진행해 임신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씨는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지만 사측이 대체 인력이 없고,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이 늘었지만 하씨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임신부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31주 차 임신부 조유미(가명·35)씨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조씨는 집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부근인 데다 회사는 코로나19 재확산 기폭제가 된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인근이어서 더욱 불안하다.
그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 대다수가 성북구나 종로구에 거주하는데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공지 없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고위험 시설을 방문하지 말라는 안내만 했다"고 털어놨다.
3개월 차 임신부 이모(30대 후반)씨는 "직속 상사가 '다른 직원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니 재택근무는 어렵다'고 했다"며 "지역 직장맘지원센터에도 고충을 털어놨지만 '회사 재량에 달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임신부들은 정부가 나서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나 재택근무 의무시행 등 임신부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열흘만에 3천4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임신부 정모(35)씨는 "사내 임신부 근로자 비율이 낮으면 재택근무를 요청하기도 눈치가 보이고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 정부가 나서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이달 28일부터 중소기업 임산부 노동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기업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부 이씨는 "이번에 발표된 제도를 사측에 문의해볼 예정이지만 괜히 사내 이미지만 나빠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이 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임신부들이 마음 놓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임신부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신속하게 심사 및 우선 승인할 예정"이라며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 단체 등에 지속해서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임신부 하민주(가명·35)씨 등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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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감염병이 창궐할 때 임신부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요즘 '임신을 괜히 했나' 하는 자책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임신 9주 차에 접어든 초기 임신부 하민주(가명·35)씨는 그토록 원하던 첫 아이를 갖게 된 기쁨도 잠시, 요즘은 커다란 불안감을 안은 채 출근하고 있다.
광복절 이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대면 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무증상 전파자와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임신부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 기저 질환자 등과 함께 감염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전염병 감염이 쉬울뿐더러 감염 시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센터장은 "최근 임신부들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만약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1세 미만 신생아가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위중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노19가 확산하는)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증상이 없어도 출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씨는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점이 걱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대 클라우디오 페니치아 면역학 조교수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신생아 2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례 연구를 진행해 임신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씨는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지만 사측이 대체 인력이 없고,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이 늘었지만 하씨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임신부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31주 차 임신부 조유미(가명·35)씨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조씨는 집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부근인 데다 회사는 코로나19 재확산 기폭제가 된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인근이어서 더욱 불안하다.
그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 대다수가 성북구나 종로구에 거주하는데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공지 없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고위험 시설을 방문하지 말라는 안내만 했다"고 털어놨다.
3개월 차 임신부 이모(30대 후반)씨는 "직속 상사가 '다른 직원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니 재택근무는 어렵다'고 했다"며 "지역 직장맘지원센터에도 고충을 털어놨지만 '회사 재량에 달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임신부들은 정부가 나서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나 재택근무 의무시행 등 임신부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열흘만에 3천4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임신부 정모(35)씨는 "사내 임신부 근로자 비율이 낮으면 재택근무를 요청하기도 눈치가 보이고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 정부가 나서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이달 28일부터 중소기업 임산부 노동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기업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부 이씨는 "이번에 발표된 제도를 사측에 문의해볼 예정이지만 괜히 사내 이미지만 나빠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이 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임신부들이 마음 놓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임신부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신속하게 심사 및 우선 승인할 예정"이라며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 단체 등에 지속해서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