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헌재 "사전검열 해당" 입력2020.08.28 14:19 수정2020.08.28 14: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기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警,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檢,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첫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검찰은 계엄 발령 5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2 경남 5개大, 금융기관과 '창업 생태계' 키운다 경상남도가 도내 5개 대학, 지역 금융회사와 손잡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경상남도와 BNK경남은행은 12일 거제시 소노캄호텔에서 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경남대·인제대&m... 3 울산 향토식품기업 복순도가, 길천산단에 지능형 수직농장 울산 향토식품 기업 복순도가가 울주군 길천일반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을 포함해 대규모 공장 시설을 짓는다.울산시와 복순도가는 12일 길천산단 내 수직농장 건립을 위한 입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복순도가는 기존 전통주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