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소송' 국내 법원서 SK이노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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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사 2014년 합의에 미국 특허 불포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이 당시 대상특허(KR310)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하여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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