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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배터리 소송' 국내 법원서 SK이노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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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사 2014년 합의에 미국 특허 불포함"
    LG화학 연구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연구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LG화학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LG화학 사이 국내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일지. 사진=한경DB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일지. 사진=한경DB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올해 2월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이 당시 대상특허(KR310)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하여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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