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산재노동자 자녀 채용해야"…단협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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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민효숙 대법관 소수의견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기택·민효숙 대법관은 단체협약의 산재노동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A씨가 2008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받자 유족들은 A씨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6개월 내 직계가족 한 명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이 채용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용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2천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봤다.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 대물림'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민법 103조가 명시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 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기택·민효숙 대법관은 단체협약의 산재노동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A씨가 2008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받자 유족들은 A씨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6개월 내 직계가족 한 명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이 채용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용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2천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봤다.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 대물림'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민법 103조가 명시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