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 변경신청 승인 촉구"
대구시청 주차장 주택조합에 점거…경찰 "불법 집회, 강제해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대구시청 주차장을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내당지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중부경찰서에 '사업주체 변경신청 승인 촉구' 집회 신고를 했으나 다음날 금지 통지를 받았다.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경찰은 기동대 등 500여명을 동원해 대구시청 민원인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

조합 측은 "10일 내 이의 신청 규정에 따라 지난 26일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날 오전 8시로 계획한 집회를 추진했다"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소독 방역과 열 체크를 하는 등 적법하게 집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라고 수차례 경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이날 낮 12시 30분에 강제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내당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7월 17일부터 대구시에 기존 서희건설이었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는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2019년 11월 서희건설이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서희건설 측에 '시공사 변경 동의서 또는 포기각서'를 받아 올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5월 서희건설이 '조합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약정 효력을 잃었다'고 해지 통보를 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 시공사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열리는 집회 참가자들을 만날 명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청 주차장 주택조합에 점거…경찰 "불법 집회, 강제해산"
시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나면 얼마든지 조합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조합 대리인 "조합은 5월, 6월 두차례 엑스코에서 열린 총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단 1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대구시청 주차장 주택조합에 점거…경찰 "불법 집회, 강제해산"
/연합뉴스